"제주4·3기록물에 세계사적 중요성 담아야"…보완 결정

고성식 2023. 5. 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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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보다 세밀한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문화재청 세계기록유산 한국심의위원회는 4·3기록물 등재신청서에 대해 지난달 27일 보완 조건으로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제주도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3만300여건의 제주4·3 관련 기록물을 목록화하고 등재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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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기록유산 한국심의위 심의 결과 "보완 후 재심의"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보다 세밀한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4.3기록물 유네스코 유산 등재 기원 행사 [연합뉴스 자료 사진]

2일 제주도에 따르면 문화재청 세계기록유산 한국심의위원회는 4·3기록물 등재신청서에 대해 지난달 27일 보완 조건으로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제주4·3기록물에 대한 세계사적 중요성, 각 기록물과 각 사건의 연관성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회 의견이 나왔다"며 "4·3기록물이 결격이나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심사 기준에 부응하려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세계사적 중요성'은 제주4·3이 인류 보편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또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4·3기록물이 자료 축적(아카이브) 형식으로 구성돼 4·3 당시 각 사건과 이에 해당하는 기록물과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부분이 일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4·3 전개 시기(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와 제주4·3 이후 진상규명 전개 시기중 어디에 중점을 둬 등재신청을 할지에 대한 명확성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문화재청은 위원회와 조율해 제주4·3기록물에 대한 재심의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심사에서 산림녹화기록물(산림청)에 대해서는 조건부 가결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국가마다 2건까지 신청할 수 있다.

향후 위원회 재심의에서 제주4·3기록물이 가결된다면 내년 3월께 산림녹화기록물과 함께 유네스코에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제주도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3만300여건의 제주4·3 관련 기록물을 목록화하고 등재신청서를 제출했다.

세계기록유산 대상은 재판자료, 군·경 기록, 미군정 기록, 무장대 기록, 제주4·3 이후 화해·상생에 관한 자료 등이다.

제주도는 4·3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 국가폭력을 화해와 상생으로 극복한 과거사 사건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가치가 있는 기록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그 활용을 진흥하기 위해 1992년부터 세계기록유산 지정을 시행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결정은 격년제로 홀수 해에 진행된다.

국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훈민정음(1997년), 조선왕조실록(1997년), 직지심체요절(2001년), 승정원일기(2001년), 해인사 팔만대장경(2007년), 동의보감(2009년), 5·18 민주화운동기록물(2011년) 등 16건이 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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