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친 아들, 입양 보내"…직장까지 찾아간 이들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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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의 전 부인을 수십 차례에 걸쳐 협박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5개월간 남자친구의 전 부인인 C씨에게 60차례에 걸쳐 사생활을 회사에 유포하고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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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남자친구의 전 부인을 수십 차례에 걸쳐 협박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A씨와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5개월간 남자친구의 전 부인인 C씨에게 60차례에 걸쳐 사생활을 회사에 유포하고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C씨에게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입양 보내거나 성을 바꿔 남자친구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하고, 메신저 프로필에 아들 사진을 올리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갈등을 벌이다가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A씨의 지인인 B씨는 2019년 10월부터 이들의 문제에 개입했다. B씨는 이듬해 2월까지 C씨와 C씨 언니에게 C씨와 C씨의 아들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보내 A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고, C씨의 직장과 거주지 등을 직접 찾아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 적지 않은 고통을 줬으며,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 측도 피고인들의 행동에 대응해 피고인 측의 감정을 격화시킬 수 있는 행동과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의 적극적인 법적 조치로 범행 재발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선영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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