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공동의제 '대청호 규제 완화' 여론 속 불법 드러난 대덕구 ‘멘붕’

최일 기자 2023. 5. 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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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충청권 4개 시·도의 공동의제인 '대청호 규제 완화'가 대전의 한 기초자치단체를 멘붕에 빠트렸다.

이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 행위 허가권자가 관할 지자체인데, 설마 지자체 스스로 법을 위반하겠나 하는 생각으로 그동안 (우리가) 인지를 하지 못한 것 같다. 대청호 규제 완화 여론 속에 수년간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캠핑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일부 언론에 보도돼 뒤늦게 이를 확인하고 적정한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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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구역 내 캠핑장 2015년부터 운영…야영·취사 금지 위반
'행위 허가기관이 위법' 논란 속 규제 완화 여론 일어
대전 대덕구 미호동에 위치한 대청호 로하스캠핑장 모습. (로하스 캠핑장 누리집 갈무리) /뉴스1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민선 8기 충청권 4개 시·도의 공동의제인 ‘대청호 규제 완화’가 대전의 한 기초자치단체를 멘붕에 빠트렸다. 규제 완화 논의가 이어지는 와중에 해당 지자체가 수년간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뉴스1> 취재 결과, 최근 금강유역환경청은 ‘대청호 로하스캠핑장’과 관련해 관리 주체인 대덕구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캠핑장이 야영과 취사가 금지된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해 있어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으로 사실상 철거를 통보한 것이다.

미호동에 자리한 로하스캠핑장은 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非常餘水路) 사업 일환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성해 관할 지자체인 대덕구에 이관, 2015년 개장했다.

면적은 3만7678㎡로 오토캠핑장 40면과 글램핑 10동으로 구성돼 있고 바비큐장·풋살장·놀이터 등을 갖춘 로하스캠핑장은 대덕구가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문을 연 지 8년이 지난 시점에 환경당국이 지자체의 불법적인 캠핑장 운영 실태를 적발한 모양새가 되며 대청호 규제 완화 논의와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다.

대덕구와 매년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시설물 합동점검을 하는 금강유역환경청이 정작 관할 지자체의 불법행위를 8년간 묵인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 행위 허가권자가 관할 지자체인데, 설마 지자체 스스로 법을 위반하겠나 하는 생각으로 그동안 (우리가) 인지를 하지 못한 것 같다. 대청호 규제 완화 여론 속에 수년간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캠핑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일부 언론에 보도돼 뒤늦게 이를 확인하고 적정한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캠핑장을 건설한 수자원공사 측은 “당초 공원을 만들려 했는데 대덕구에서 캠핑장을 강하게 요구해 계획을 변경했다”며 “당시 상급기관이었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대덕구와 협의해 상수원보호구역 행위 허가를 받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갑작스러운 ‘법 위반’ 통보에 난감해진 대덕구는 민간위탁기간이 2년 넘게 남아있는 로하스캠핑장 철거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대덕구 관계자는 “대의는 규제 완화인데, 그 와중에 로하스캠핌장이 위법 논란에 휘말려 곤혹스럽다. 지난달 28일까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어떻게 조치할지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캠핑장이 조성되기 전부터 휴일이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쓰레기가 넘쳤다. 일반 공원이 아닌 캠핑장이 만들어져 순기능을 하는 측면이 있다. 또 캠핑장 일대에 오수관로를 설치해 하수 처리에 문제가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현실에 맞게 법과 제도가 손질되길 바란다”며 환경당국에 규제 완화 필요성을 건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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