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 오빠인데...” 미성년자 성관계 유도 후 합의금 뜯어낸 일당
권상은 기자 2023. 5. 2. 10:31
메신저 채팅방에서 성인 남성들을 유인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약 2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A씨 등 남성 7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10대 여성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함께 술을 마시자’는 제목으로 오픈 채팅방을 개설, “남녀 각 2명씩 4명이서 모텔에서 만나자”고 유인했다. 그런데 실제 피해자 1명을 제외한 여자 2명과 나머지 남성 1명은 일당이었다.
술자리에 동석한 남성 피의자는 바람잡이 역할을 맡아 피해자가 미성년자들과 신체접촉을 갖도록 유도했다. 그러면 A씨 등이 모텔로 찾아가 ‘미성년자의 오빠’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으니 합의금을 달라”고 협박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작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11명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약 2억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400만원에서 많게는 8600만원의 돈을 합의금으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일당의 계좌 분석 등을 통해 추가 피해자를 계속 확인하고,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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