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2로 술 마시자”…미성년자 성관계 유도후 수억원 뜯은 일당 검거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5. 2. 10:27
SNS 오픈 채팅방서 성인 남성 유인
메신저 채팅으로 유인한 남성들에게 미성년자와 성관계 등을 갖도록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넘게 뜯어 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A씨 등 10~20대 남성 7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10대 B양 등 여중생 및 여고생 5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성인 4명, 미성년자 8명으로 이뤄진 A씨 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개설, 남성들을 인천과 경기도 등지의 모텔로 유인해 미성년자들과 성관계·신체 접촉을 갖도록 유도한 뒤 11명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약 2억 2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유인책이 ‘함께 술을 마시자’라는 제목의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 피해자를 유인한 뒤 “남녀 각 2명씩 4명이서 모텔에 만나자”고 제안했는데, 이때 실제 피해자 1명을 제외한 B양 등 여자 2명과 나머지 남성 1명은 모두 같은 일당이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근 고등학교에서 ‘미성년자들이 고액 수입을 자랑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해 범행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 지난달 23일 주범 7명을 검거하고 공모자 5명도 순차적으로 붙잡았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함께 술을 마신 상대방이 모두 공범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미성년자 오빠라고 하며 고급 외제차를 타고 온 남성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테니 합의금을 달라고 협박해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400만원에서 많게는 8600만원의 돈을 피의자들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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