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상·오뚜기, '조미료·사골육수' 캐나다 수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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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식품기업이 만든 조미료, 사골육수 등 쇠고기 함유 식품을 캐나다로 다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국내 쇠고기 함유 식품 제조업체 3곳을 수출제조업체로 등록하고 수출을 우선허용한다고 회신했다.
수출제조업체 3곳은 올해 쇠고기 조미료, 사골육수 등을 10억원 이상을 캐나다로 수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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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식품기업이 만든 조미료, 사골육수 등 쇠고기 함유 식품을 캐나다로 다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국내 쇠고기 함유 식품 제조업체 3곳을 수출제조업체로 등록하고 수출을 우선허용한다고 회신했다. 3곳은 CJ 제일제당(부산공장), 대상(용인 기흥공장), 오뚜기(음성 대풍공장) 등이다.
캐나다로 수출하는 쇠고기 함유 식품은 해썹(HACCP) 적용업체에서 생산하고 가축전염병 전파 우려가 없도록 열처리를 해야 한다. 멸균 처리를 하거나 식육 중심부에 70℃로 30분 이상 처리가 원칙이다. 또 캐나다산이나 캐나다로 수입이 허용된 쇠고기 원료육(미국산, 호주산 등)을 사용해야 한다. 수출제조업체 3곳은 올해 쇠고기 조미료, 사골육수 등을 10억원 이상을 캐나다로 수출할 예정이다.
그동안 우리 식품기업은 동물성원료가 사용된 쇠고기 2% 초과 함유 식품을 별도의 규제없이 캐나다에 연평균 약 44억원 수준으로 수출해왔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가 식육에 대한 위생·검역 관리 강화를 이유로 수출국 정부의 식품위생관리 방법과 위생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2020년 11월부터 수입 규제를 강화하면서 수출이 중단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수출 자격 유지를 위해 주캐나다한국대사관 등과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에 수입 허용을 요청하고 우리나라의 식품 안전관리 제도와 수출관리체계 등 평가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출 재개를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제4차 한·캐나다 FTA·SPS 위원회와 캐나다 농업차관보 면담 등 외교적 노력을 병행해왔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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