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등생 사망 사고, 60대 전직 공무원 구속기소

김도현 기자 2023. 5. 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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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을 걸어가는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 전직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및 치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A(65)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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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대전 서구 둔산동의 모 초등학교 인근에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9세 초등학생을 추모하는 쪽지가 꽃과 함께 놓여있다. 2023.04.10. 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주말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을 걸어가는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 전직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및 치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A(65)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달 8일 오후 2시20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뒤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를 걷던 배승아(9)양을 포함한 9~12세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제한 속도인 30㎞를 초과한 약 42㎞로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후 배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를 당한 다른 어린이 3명 중 1명은 뇌수술을 받는 등 전치 약 2~12주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현장검증을 통해 방호울타리 미설치 등 사고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확인했고 유관기관과 재발 방지 대책 회의를 통해 스쿨존 방호울타리 설치, 좌회전 방향 등에도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설치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배양의 유족 및 경상 피해자들을 직접 면담해 정신적 피해 심각성 등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비 등을 지원 조치할 예정이다.

검찰은 치료 과정에서 확인되는 정신적 피해 내역을 감정 자료로 확보해 재판 과정에서 양형 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적발되지 않았던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 한 두 잔만 마시고 운전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취지로 자백했다”라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압수했고 재판을 통해 몰수할 예정이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활동도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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