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불법체류자 고용 유흥주점 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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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유흥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불법체류자를 야간에 고용해 유흥접객행위를 한다'는 제보에 따라 지난달 29일 오전 1시30분께 진주시와 진주경찰서,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공무원과 통역사 등 26명이 단속에 참여했다.
불법체류자는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조사 후 강제 퇴거할 예정이다.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고발, 해당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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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베트남인 12명 검거…엑스터시 양성 반응도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유흥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불법체류자를 야간에 고용해 유흥접객행위를 한다’는 제보에 따라 지난달 29일 오전 1시30분께 진주시와 진주경찰서,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공무원과 통역사 등 26명이 단속에 참여했다.
이날 단속에서 유학, 여행 등의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불법 체류중인 베트남인 12명을 검거했다. 현장에서 실시한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엑스터시 양성’반응이 나온 베트남 국적 20대 A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불법체류자는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조사 후 강제 퇴거할 예정이다.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고발, 해당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 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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