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 협박…합의금으로 4개월간 2억 뜯어낸 일당
메신저를 통해 만난 남성들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한 뒤에 합의금 명목으로 2억여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A씨 등 10~20대 남성 7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A씨 등을 대상으로 미성년자 성매매 강요 혐의를 조사하는 한편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B양 등 10대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성인 4명과 미성년자 8명으로 이뤄진 A씨 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메신저 등을 통해 남성들을 인천과 경기도 등지의 모텔로 유인해 미성년자들과 성관계·신체 접촉을 하도록 유도한 뒤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남성 11명으로부터 받아낸 돈은 2억2000여만원이다.
A씨 등은 유인책과 성관계를 유도하는 바람잡이, 미성년자의 가짜 보호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 유인책이 ‘함께 술 마시자’ 등의 제목으로 메신저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뒤 모텔에서 만나면 바람잡이들이 미성년자와 신체접촉을 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미성년자의 오빠’라고 속이며 고급 외제차를 타고 나타난 A씨 등은 위력을 과시하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으니 합의금을 달라”고 협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 분석 등을 통해 추가 피해자를 확인했다”면서 “A씨 등의 여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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