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 대량, 매입 계약서 위조' 억대 금품 편취한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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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깡통 빌라를 임차인에게 전세로 계약하고 임차인 몰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사채 등 개인에게 억대의 금품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부천을 비롯해 서울, 인천 등지에서 빌라 15채를 매입하고 이를 임차인과 전세로 계약한 뒤 임차인 몰래 다시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 C(50대)씨 등에게 8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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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속칭 깡통 빌라를 임차인에게 전세로 계약하고 임차인 몰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사채 등 개인에게 억대의 금품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등 혐의로 A(70대·여)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B(60대)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부천을 비롯해 서울, 인천 등지에서 빌라 15채를 매입하고 이를 임차인과 전세로 계약한 뒤 임차인 몰래 다시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 C(50대)씨 등에게 8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매입해 전세로 준 빌라는 현시세나 전세가가 같아 사실상 깡통전세로 전락해 15명의 임차인이 29억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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