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성공은 원금 상환∙∙∙국민이주, 12일 설명회

남궁선희 매경비즈 기자(namkung.sunhee@mkinternet.com) 2023. 5. 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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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설명 : 미국투자이민 PTC 원금상환 증서를 받은 국민이주(주) 김지영 대표(가운데) / 사진 제공 : 국민이주㈜ >
미국투자이민 원금 상환에 고객 상담과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미국투자이민 전문업체인 국민이주㈜(대표 김지영)에 따르면 미국투자이민 원금 회수 문의와 상담이 평소보다 20% 이상 급증했다. 가파른 환율 상승에다 경기 침체로 투자금(80만 달러) 회수에 관한 고객 관심이 커진 탓이다.

국민이주㈜ 이유리 미국 변호사는 “미국투자이민 고객들이 프로젝트를 선택하면서 미국 영주권 획득은 물론 갈수록 원금 상환 여부를 많이 챙긴다”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 영주권을 받고 나면 원금 상환에 별 신경을 쓰지 않는 고객이 의외로 많다. 저절로 원금 상환이 이뤄지거나 아니면 아예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다.

미국투자이민 투자금은 80만 달러인데 2027년까지 이어지다가 이후 인플레이션율을 적용해 다시 책정된다. 미국투자이민 투자금은 한국 돈으로 10억원을 웃도는 큰 액수이다.

투자원금을 잘 돌려받으려면 일단 투자하는 프로젝트가 좋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원금 상환 때까지 이를 끝까지 관리해주는 이주업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리저널 센터(RC)의 지금까지 원금 상환 실적은 좋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주회사에 의외로 한차례도 원금을 상환한 사례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게 문제이다.

전문가들은 투자 프로젝트마다 투자 계약기간이 다르지만 영주권자가 되고 2년 직후 원금 상환 만기가 도래하면 좋다고 조언한다. 계약 기간과 함께 더욱 중요한 것은 투자한 프로젝트가 원금 상환을 할 수 있는 탄탄한 자본구조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주목할 부분은 투자처의 담보와 사업내용이다.

사업내용 관련해선 투자금 사용처와 출구전략을 단계별로 명확하게 그림으로 그려지는 프로젝트를 전문가들은 추천한다. 일반인으로선 이를 감별하기 쉽지 않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전문가와 이주업체가 필요하다.

원금 상환은 조건부 영주권에 따라붙는 2년이라는 조건 해지 신청인 I-829를 영주권자 된 후 1년 9개월이 지난 시점에 접수한다. 접수증을 수령하고 영주권자가 된 후 2년 넘으면 원금 상환이 이뤄진다. 원금은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미국 세법에 따라 신청자 본인 계좌가 아니라 자녀 계좌로도 상환을 받을 수도 있다.

국민이주㈜(대표 김지영)는 올 들어 계속 원금 상환 실적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주에도 원금 상환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14차례 진행한 미국투자이민 원금 상환을 100% 달성한 국민이주는 올 상반기만 80건의 원금 상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국민이주㈜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미국투자이민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 참가 및 문의는 전화나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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