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지그재그 운전' 경찰 간부, 강등…검찰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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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지그재그 운전'을 하다 시민 신고로 적발된 경찰관이 강등 처분을 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광산경찰서 소속 50대 A경위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경위는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혈중알코올농도는 인정할 수 없다며 채혈 측정을 요구했다.
사건을 담당한 광주 남부경찰서는 A경위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적용,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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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지그재그 운전'을 하다 시민 신고로 적발된 경찰관이 강등 처분을 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광산경찰서 소속 50대 A경위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수위에 따라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앞서 A경위는 지난 3월28일 오후 9시50분쯤 광주 남구 진월동 진월교차로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휴무 날 술을 마신 A경위는 차선을 넘나드는 일명 '지그재그 운전'을 했고, 이를 본 뒤차 운전자가 음주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경위는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멈춰섰고 계속 따라오던 뒤차 운전자가 다시 신고해 A경위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됐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경찰 조사에서 A경위는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혈중알코올농도는 인정할 수 없다며 채혈 측정을 요구했다. 광산 경찰은 사건 당일 A경위를 직위해제했다.
사건을 담당한 광주 남부경찰서는 A경위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적용,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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