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과천시, 개별 공시지가 결정·공시…이달 말까지 이의 신청 접수

김형표 기자 2023. 5. 2. 10:1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안양시청사, 과천시청사. 안양시, 과천시 제공

 

안양시와 과천시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2일 안양시와 과천시 등에 따르면 안양시는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간 조사한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28일 결정·공시했다.

총 대상은 3만3천986필지로 이 가운데 만안구 2만3천22필지, 동안구 1만964필지 등이다.

안양시가 발표한 올해 공시지가는 인근 시의 변동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상업지역인 범계역 1번 출구 일대가 3.3㎡당 1천777만원으로 안양에서 토지 가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접면, 기타 제한사항 등 토지 특성을 종합 조사해 ㎡당 가격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다.

또 과천시도 1만4천116필지의 개별공지시가를 지난달 28일 결정·공시했다.

과천시는 29일, 안양시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는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치게 되고, 안양시는 다음달 26일까지, 과천시는 다음달 27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확정한다. 이후 결과를 신청인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올해 조사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열람해달라”고 당부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김형표 기자 hpkim@kyeonggi.com
박용규기자 pyk1208@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