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불렀는데 출석한 송영길…檢, 조사없이 돌려보내

2023. 5. 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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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인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순서상 송 전 대표를 조사할 때가 아니라며 돌려보냈다.

송 전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긴 했지만 결국 이날 실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통상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가 출석하면 입구에서 해당 검사실과 연락 후 이동하게 되는데, 검찰로선 송 전 대표 조사 계획이 아직 없는데다 이날 출석도 조율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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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대표, 2일 자진해 서울중앙지검 출석
취재진 지나 들어갔다 몇 분 만에 다시 나와
최근 확보한 압수물 분석·관련자 조사 먼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뒤 조사를 거부당해 청사를 나온 뒤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지난달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탈당 의사를 밝힌 뒤 조기 귀국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유동현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인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순서상 송 전 대표를 조사할 때가 아니라며 돌려보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57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왔다. 지난달 24일 프랑스에서 귀국한지 8일 만에 스스로 검찰청사에 출석했다. 송 전 대표는 미리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을 지나 아무 질문을 받지 않고 바로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가 몇 분 만에 청사 밖으로 다시 나와 취재진 앞에 섰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뒤 조사를 거부당해 돌아나오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지난달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탈당 의사를 밝힌 뒤 조기 귀국했다. 임세준 기자

송 전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긴 했지만 결국 이날 실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청사 입구에서 송 전 대표의 검사실 방문을 허용하지 않았다. 통상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가 출석하면 입구에서 해당 검사실과 연락 후 이동하게 되는데, 검찰로선 송 전 대표 조사 계획이 아직 없는데다 이날 출석도 조율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날 송 전 대표 측이 자진 출두 계획을 언론에 알렸지만 검찰에 직접 의사를 전달하진 않았다고 한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뒤 조사를 거부당해 청사를 나오고 있다. 임세준 기자

검찰은 조사 대상자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해서 조사받겠다고 나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 200조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는 만큼 수사기관이 먼저 요구한 뒤에 일정을 잡는 것이지 피의자가 마음대로 출석하게 돼 있진 않다는 것이다. 올해 초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조사 날짜를 전달하고 출석했지만, 당시엔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상태에서 실제 조사 일정을 조율하다가 정한 것이어서 이번 경우와 다르다.

검찰은 수사 단계로 봐도 송 전 대표 조사가 아니라 최근 압수수색 영장 집행으로 확보한 자료 분석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압수물을 분석한 후에 당시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들을 비롯한 다른 관련자 조사가 먼저 이뤄지고 나서야 송 전 대표 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송 전 대표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돈봉투 의혹이 불거졌고 당시 실제 대표로 선출돼 수혜자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돈봉투 살포의 최종 책임자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뒤 조사를 거부당해 청사를 나온 뒤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검찰은 지난 주말 송 전 대표의 주거지, 후원조직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압수수색했고 송 전 대표 캠프에서 근무했던 지역본부장 등 주거지에 대해서도 전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송 전 대표가 예정보다 일찍 자진 귀국하면서 검찰의 강제수사도 빨라졌는데, 검찰은 금품 살포 사건 특성상 관여자가 많은데다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체 금품 살포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는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 씨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조만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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