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보전산지에도 '치유의 숲' 조성 허용

박찬수 기자 2023. 5. 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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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보전산지 내에도 치유의 숲 조성이 허용된다.

2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개정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림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민북지역에서 보전산지 내 산림치유의 숲 조성을 허용한다.

이번 개정으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 ‧ 이용해 산지의 공익기능을 증진함은 물론 국민에게는 산림치유의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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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도심 생활권 '치유의 숲' 면적 기준도 완화
청태산 치유의숲 활동사진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보전산지 내에도 치유의 숲 조성이 허용된다.

2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개정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림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민북지역에서 보전산지 내 산림치유의 숲 조성을 허용한다.

이번 개정으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 ‧ 이용해 산지의 공익기능을 증진함은 물론 국민에게는 산림치유의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지난 4월 도심 생활권 내에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산림면적 기준을 완화함과 동시에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층수 기준 규제도 완화한 바 있다.

도심 치유의 숲 면적 기준 규제 완화를 통해 큰 규모의 산림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운 특광역시나 민간에서 치유의 숲을 조성할 때 도움이 되고, 치유의 숲을 찾는 장애인ㆍ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에게도 폭넓은 산림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치유의 숲 47개소의 경우 도심 생활권에서 이동시간이 평균 90분 이상 소요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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