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조무사 등 13개 단체 “간호법 거부권 안 하면 17일 총파업···내일부터 부분파업”

민서영·김향미 기자 2023. 5. 2. 10:1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일과 11일 연가투쟁 및 집회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미행사 땐
17일 연대 총파업 예고
간협은 정부 태도에 “유감”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2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저지 총파업 투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13개 보건의료 직역단체들이 ‘간호법 제정안’이 최종 공포되는 것을 막겠다며 오는 1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오는 3일과 11일에는 연가투쟁 및 집회를 연다. 간호사단체는 정부가 나서 간호법의 취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직역 간 갈등만 강조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등 13개 단체로 꾸려진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2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본회의 (간호법 통과) 결과가 재의 요구 없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5월17일 불가피한 최후의 선택으로 연대 총파업을 결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연대는 의협과 간무협을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 간호법, 왜
의료연대 측은 “간호법으로 인해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돌봄기관을 열면 1차 의료기관은 경쟁에 내몰리고 2·3차 의료기관은 간호사 구인난을 겪게 되며 임상병리사 등 약소 직역들은 간호사에게 업무 범위를 침탈당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간호계는 간호법이 공포되더라도,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는 불가능하다고 맞선다. 실제 간호사의 업무범위 조정은 의료법 개정 사항이다. 간무협은 간호법상 학력 상한(‘고졸’) 조문을 삭제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다만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조문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다.

☞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간호법’ 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4091632001

의료연대는 총파업에 앞서 오는 3일과 11일 전국 각지에서 반나절 연차를 내고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규탄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의료연대 측은 “병·의원 대표들에게 종사자들의 연가투쟁 참여가 가능하게끔 독려하고 있다”면서 “환자,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늦은 오후 시간대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연가투쟁에 참여하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긴 어렵지만 일부 병·의원은 단축진료를 할 수 있어 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오는 4일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무회의가 관례상 화요일마다 열리는 것을 감안해 9일과 16일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솔직한 마음으로는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 (거부권 행사) 결론을 내주시기로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병원 등에서 일하는 전공의(레지던트)와 의대 교수들은 당장 연가투쟁에 참여하지는 않는다. 총파업은 전공의와 교수단체가 참여하면 파급력이 커진다. 의협은 간호법이 최종 공포될 상황에 이르면 전공의와 교수들도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전공의협의회와 교수협의회에서도 비대위의 투쟁 로드맵에 동참한다는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며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협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 갈등 속에서 의료계와 소통 없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젊은 의사들이 파업에 내몰리는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두 법안이 최종 공포될 상황이 되면 단체행동(파업)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공의협의회는 9일 국무회의 등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연가투쟁(11일) 및 파업 참여 여부 등을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의료기관 부분휴진에 대한 대비책을 점검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보건의료인 여러분들께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현장을 지켜달라. 휴진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자체와 지역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일반환자 진료와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간호법 제정을 추진해온 대한간호협회(간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복지부가 최근 페이스북 공식 계정에 간호법 내용을 소극적으로 담아 게재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 페이스북 ‘간호법’ 관련 내용

간협은 “복지부는 지금까지 ‘간호사가 개원할 수 있고, 단독으로 진료를 행하려 한다’는 주장과 같은 간호법에 대한 터무니없는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음에도, 이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 갈등 자체가 문제라는 식의 태도를 갖는 것은 오히려 직역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이를 빌미로 간호법안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밝혔다.

의료연대 측의 파업예고와 관련해 간협은 “의료대란의 원인은 간호법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총파업 운운하며 불법 진료거부로 국민을 겁박하고,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로 일관하는 의사협회 및 간호조무사협회 등 단체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간호협회 50만 간호사 회원은 의료인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끝까지 의료현장을 사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간호법 Q&A]이 법 생기면 간호사 처우개선 될까요?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4150830011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