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 합동도움창구 운영

박제철 기자 2023. 5. 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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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이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납세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정읍세무서와 군 지자체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다.

그 외 납세자들은 도움창구에 별도로 마련된 자기작성창구에서 신고하거나 홈택스, 위택스 연계접속을 통해 원스톱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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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청 청사 전경(뉴스1/DB)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고창군이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납세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정읍세무서와 군 지자체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다.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 신고대상자는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기재된 사전안내서를 받게 된다.

개인지방소득세 기재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 발송된 모두채움안내서(납부서)로 납부 시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그 외 납세자들은 도움창구에 별도로 마련된 자기작성창구에서 신고하거나 홈택스, 위택스 연계접속을 통해 원스톱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소득세 신고기간은 이달말까지며, 세무서직원 방문 집중 신고접수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31일까지 고창문화의전당 예술강좌실에서 접수한다.

기호민 재무과장은 “납세자의 불편 및 혼란 최소화를 위해, 합동도움창구 이용 시 반드시 신분증과 안내문을 지참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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