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하태경 “김재원-태영호, 징계는 기정사실. 태영호 녹취록 유출은 징계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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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당 문제 여쭤볼게요.
☏ 하태경 > 1년이면 아예 공천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고 1년 이하더라도 징계를 받으면 공천에서 살아남기는 쉽지는 않죠.
☏ 하태경 > 그런데 징계라는 게 정치적이기 때문에 당내 징계는 여러 상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하태경 > 아무래도 이 징계라는 건 당내 혁신 의지, 이런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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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태영호, 징계는 기정사실. 문제는 수위
-윤리위, 징계를 내리기도 하지만 감면 권한도 있어
-김재원-태영호, 당원권정지 1년 나오면 최고위 보궐선거해야
-당원권 정지 1년 이후 복귀할 수도
-본질은 의원실에서 녹음이 나간 것. 태의원 본인이 책임져야
-의원 이야기 녹음도 이례적, 유출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 하태경>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당 문제 여쭤볼게요. 지금 간밤에 MBC가 보도한 거 보셨죠? 태영호 의원이 이진복 수석으로부터 무슨 얘기 들었다라고 했던 그 보도 보셨습니까?
☏ 하태경 > 예, 봤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사실관계를 어떻게 파악하세요? 의원님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 태영호 의원이 지금 입장문을 냈잖아요. 그 입장문이 사실이라고 전제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본질은 태영호 의원실에서 녹음이 나간 거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그거죠.
☏ 하태경 > 의원실에서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의원실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의 책임은 태영호 의원 본인이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이게 의원실 보좌진 누군가가 일단 유출 창구였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 하태경 > 그렇게밖에 볼 수 없죠. 왜냐하면 내부회의인데 바깥에서 도청하는 건 안 되거든요. 내부에서 누가 회의하는 걸
☏ 진행자 > 의원 이야기할 때 보좌진이 녹음 많이 해요?
☏ 하태경 >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그걸 의원과 함께하는 회의에서 의원이 시키지도 않은 녹음을 한다는 것도 이례적인 상황이고 유출된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 진행자 > 그런데 본질은 이진복 수석이 공천을 거론하면서 한일관계 관련해서 대통령을 쉴드치는 발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심각한 거 아닌가요?
☏ 하태경 > 그걸 두 사람이 지금 부인하고 있잖아요. 두 사람 다 부인하고 있고 제 입장에서는 부인하는 걸 반박할 만한 근거자료가 저한테 없기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아무튼 태영호 의원실 자체의 부실관리, 책임 문제는 태영호 의원 본인한테 있는 것 같고 안 그래도 지금 징계심의가 시작됐다는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거기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징계에.
☏ 하태경 > 아마 악화시키겠죠. 악화시키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는 기정사실로 보세요? 의원님은.
☏ 하태경 > 징계는 떨어질 겁니다. 징계는 떨어질 건데
☏ 진행자 > 수위가 문제다?
☏ 하태경 > 그렇죠. 국민들이 볼 때는 내년 총선에 기준이 사실 선거법도 그렇잖아요. 벌금이 떨어지더라도 100만 원 이하면 의원이 살 거든요.
☏ 진행자 > 유지가 되죠, 의원직이.
☏ 하태경 > 1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이 날아가고 이런 기준으로 보듯이 똑같이 공천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기준으로 아마 볼 건데요. 그런데 징계를 받는 것만으로도 공천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결국은 그 기준점은 당원권 정지 1년이잖아요, 사실 공천을 염두에 둔다면?
☏ 하태경 > 1년이면 아예 공천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고 1년 이하더라도 징계를 받으면 공천에서 살아남기는 쉽지는 않죠.
☏ 진행자 > 그런데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의 징계수위가 다를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 하태경 > 그런데 징계라는 게 정치적이기 때문에 당내 징계는 여러 상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또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감면할 수도 있거든요.
☏ 진행자 > 감면권한이 있습니까? 윤리위원회에서 또?
☏ 하태경 > 예, 그렇죠. 정치적인 징계는 여러 가지 상황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이 나오면 선거 못 나가는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당원권 정지 만약에 1년 이상이 나온다면 선출직 최고 2명이 만약에 지금 비어버리는 거잖아요?
☏ 하태경 > 그렇죠. 그건 당내에서 보궐선거를 할 수 있죠.
☏ 진행자 > 이때는 두 사람 사퇴시키고 보궐선거로 간다, 시나리오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 하태경 > 당원권이 정지되니까요.
☏ 진행자 > 빈 상태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 하태경 > 그런데 당헌당규 상으로는 최고위원 임기가 2년이거든요. 2년이기 때문에 1년 정도 받은 것으로는 1년 이후에 복귀한 사례가 있어요.
☏ 진행자 > 그런 사례가 있어요?
☏ 하태경 >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
☏ 진행자 > 아니 반을 비었는데 복귀를 한다고요?
☏ 하태경 > 본인이 자진사퇴하지 않았을 경우에 법원에 갔을 때 본인이 이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1년 이상 나왔을 때 본인이 사퇴할지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 진행자 > 어제 김재원 최고가 자진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징계가 나온 다음에도 그렇다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여지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하태경 > 그럴 여지가 있죠. 과거 선례가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그런 선례가 있었구나.
☏ 하태경 > 네, 김순례 의원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 진행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이전에 징계가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 하태경 > 아무래도 이 징계라는 건 당내 혁신 의지, 이런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요. 5.18 이후에 나오면 아무래도 효과가 반감이 될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하태경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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