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논의 시작하는 최저임금위원회…'산식'대로 해도 1만원 돌파
소상공인, 2017년부터 최저임금 48.7%↑ 1인 자영업자 수 28만명 증가
공익위원 ‘산식’ 따라 최저임금 산정하는 방법 되풀이 될 가능성↑
'경제성장률 전망치+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취업자 증가율' 적용 시 1만76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첫 회의 시작 전부터 최저임금 1만2000원을 요구한 노동계는 최임위 공익위원 간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면서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 탓에 올해 첫 회의는 예년보다 늦어졌다. 반면 경영계는 갈수록 하향조정되고 있는 올해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 동결 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탓에 올해에도 공익위원이 산식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제1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최임위는 앞서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최임위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교수에 대한 노동계의 사퇴 요구 시위가 격화되면서 첫 회의는 결국 파행으로 끝나고 말았다. 노동계가 권 교수에 사퇴를 요구한 건 그가 국민적 반발을 불러일으킨 ‘주 69시간제’를 설계한 미래노동시장위원회 좌장이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권 교수가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노동계 시위를 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세종청사는 앞선 프레스센터와 달리 출입증을 교부 받아야만 청사 내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권 교수가 아니더라도 첫 전원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악화한 노정관계 때문이다. 정부는 양대노총에 회계장부 관련 자료를 요구했고, 노총은 ‘노조 자주성 침해’를 이유로 이에 반발해왔다. 이는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까지 이어졌다. 한국노총은 올해 26억원 규모의 정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서 탈락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간극이 적지 않다는 점도 부담이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2000원의 요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양대노총은 내달 최저임금 투쟁을 예고하기도 했다. 고금리와 경기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양대노총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각에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게 취약계층의 생활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충격으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2017년 6470원에서 2023년 9620원으로 48.7% 오르는 동안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수는 2018년 398만7000명에서 2022년 426만7000명으로 늘었다. 또, 현재 전국의 편의점 매장 5곳 중 1곳은 야간에 영업하지 않고 있다. GS25의 심야(밤 12시~오전 6시) 미영업 점포 비중은 2018년 13.6%에서 올해 1분기 기준 21.1%로 높아졌다. 낮에는 사람이 운영하고 밤에는 무인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매장도 1분기 기준 698곳으로 급증했고, 완전히 무인으로 운영하는 매장도 88곳에 달한다.
올해에도 결국은 9명의 공익위원이 칼자루를 쥐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매년 근로자-사용자위원 간 이견이 커 결국 공익위원이 산식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장 작년에도 공익위원들은 경제성장률 전망치(2.7%)에 물가상승률 전망치(4.5%)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2.2%)를 뺀 5.0%를 인상률로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지만, 양측의 대립이 지속되면 올해도 불가피할 수 있다.
이 방식을 적용해도 내년 최저임금은 사상 최초로 1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금액으로는 380원 이상, 인상률로는 3.95% 이상 오르면 최저임금은 역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한다. 내년 최저임금을 산식대로 계산한다면 인상률은 4.74%(1.6%+3.5%-0.36%)로 1만76원 가량이다. 한편,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임위 일정이 늦춰지면서 심도있는 논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날 열리는 1차 회의 안건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8월 5일)을 맞추려면 늦어도 7월까진 심의를 마무리해야 하지만,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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