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기업 모집...다양한 인센티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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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육아휴직과 탄력 근무 등을 도입해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인증받을 기업을 모집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노동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도내 기업·공공기관을 발굴해 인증 후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50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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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중소기업인증 등 각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등 제공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는 육아휴직과 탄력 근무 등을 도입해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인증받을 기업을 모집한다.2일 경기도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노동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도내 기업·공공기관을 발굴해 인증 후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50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도는 올해 35개 사를 신규 인증하고, 인증 기간 3년이 지난 2020년도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재인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증 대상은 주 사무소나 제조 시설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력 2년 이상의 기업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5월 31일 오후 5시까지 이지비즈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평가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실시하며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태 ▲최고경영자(CEO)의 관심 및 실행 의지 ▲기업의 안정성 ▲재직자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최종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기업을 선정한다. 신규 인증, 재인증 모두 120점 만점에 65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신규 인증은 35개 기업을 평가 점수순으로 결정한다.
인증 기업에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 현판, 인증패를 수여한다. 유망중소기업인증,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도 부여하는 등 7개 기관, 50개 항목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 인증 중소기업은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직원 건강관리 지원, 노동환경 개선, 가족친화경영 교육 등에 필요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으로, 인증식은 오는 11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사업을 주관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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