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30년 모범 장수기업 모집…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

김아영 2023. 5. 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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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오는 31일까지 도내 30년 이상 모범 장수기업을 모집한다.

도는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 향토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모범 장수기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본사 및 주사업장(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30년 이상 등록된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 관련 업종으로 최근 3년간 10명 이상 고용 기업체다.

모범 장수기업에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금리 우대 혜택과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혜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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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모범장수기업을 모집한다. / 충남도 제공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남도가 오는 31일까지 도내 30년 이상 모범 장수기업을 모집한다.

도는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 향토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모범 장수기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본사 및 주사업장(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30년 이상 등록된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 관련 업종으로 최근 3년간 10명 이상 고용 기업체다.

평가 기준은 △기업의 업력 △장기고용 유지 △사회적 책임 실천 △직원 복리후생 실천 △핵심 제품·기술 보유 △도 및 정부의 인증 취득 실적 △기술혁신 노력 등이다.

모범 장수기업에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금리 우대 혜택과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혜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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