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오신날도 대체공휴일…29일 포함 사흘 '황금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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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크리스마스)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3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적용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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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크리스마스)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3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적용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주중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토요일과 겹치는 이번 부처님오신날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오는 29일(부처님오신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공휴일로 대체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가 국내 관광 및 소비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맞물려 내수 활력 제고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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