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매년 원료혈장 수급계획 수립·시행…안정성·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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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원료혈장의 안정적인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매년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혈액원과 제약사에게 정부가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원료혈장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매년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혈액원과 제약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가 원료혈장 수급계획을 마련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원료혈장 수급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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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공로자 예우사업으로 헌혈 활성화"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앞으로 원료혈장의 안정적인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매년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혈액원과 제약사에게 정부가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런 내용의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원료혈장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계획 수립 △헌혈공로자에 대한 예우사업 구체화 △소위원회 위원 수 확대 등을 위해 마련됐다.
원료혈장이란 사람 혈액을 원심분리해 혈구·혈소판을 제외한 성분으로 알부민 같은 혈액제제의약품의 제조 원료로 사용된다.
우선 원료혈장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매년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혈액원과 제약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가 원료혈장 수급계획을 마련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원료혈장 수급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다.
또한 헌혈공로자에 대한 유공 행사와 헌혈 장려를 위한 헌혈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헌혈 활성화 및 헌혈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혈액관리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위원 수를 7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변경해 전문가 참여를 확대한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헌혈자에 대한 예우 강화로 헌혈기부문화가 활성화되고 원료혈장의 수급관리체계를 마련해 원료혈장 수급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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