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장착 의무화' 권고

윤수희 기자 2023. 5. 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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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연내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규격서 마련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신속 입법 추진 등 신속한 조치를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청은 2021년 4월 권익위의 권고로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 음주 측정을 거쳐 일정 기준 이상 수치 검출 시 차량 시동이 잠기는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장착 의무화를 추진했으나 예산 확보 문제로 시범 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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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개정안 국회 계류 중…경찰청, 예산 문제로 시범 운영 확정 못해
양종삼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3.3.24/뉴스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연내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규격서 마련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신속 입법 추진 등 신속한 조치를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청은 2021년 4월 권익위의 권고로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 음주 측정을 거쳐 일정 기준 이상 수치 검출 시 차량 시동이 잠기는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장착 의무화를 추진했으나 예산 확보 문제로 시범 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차량 시동잠금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원 발의)이 계류 중이다.

이에 권익위는 △최근 음주운전 사고 피해 및 국민적 관심 증가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법제화 필요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연평균 약 251명, 음주운전 재범률 45%인 점 등을 고려해 경찰청에 적극행정을 권고했다.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음주운전으로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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