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최대 1000만원 보상

이호진 기자 2023. 5. 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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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보험가입비용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한다.

구리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 지역에 상관없이 보장 항목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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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보험가입비용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한다.

구리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 지역에 상관없이 보장 항목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장항목은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상해사고 등 9개 항목으로, 개인 보험과 중복으로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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