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잠적·음주운전 적발 경찰관 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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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잠적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경찰관들이 각각 감봉과 강등 처분을 받았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송치된 자서 소속 A경위에 대해 지난달 2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감봉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광산경찰은 만취 운전 중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송치된 자서 소속 B경위에 대해서도 징계위원회를 열어 강등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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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사고 후 미조치 경찰관 감봉
음주운전 적발자는 강등 처분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술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잠적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경찰관들이 각각 감봉과 강등 처분을 받았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송치된 자서 소속 A경위에 대해 지난달 2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감봉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2월 3일 오전 1시 40분께 광산구 선암동 선운지구 내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잠적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경위는 사고 직전 음식점 두 곳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이 확인됐으나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음주운전 적발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3%)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 운전 직접 정황을 확인하지 못한 경찰은 A경위에게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결정했다.
광산경찰은 만취 운전 중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송치된 자서 소속 B경위에 대해서도 징계위원회를 열어 강등 처분을 내렸다.
B경위는 지난 3월 28일 오후 9시 50분께 혈중알코올 농도 0.150% 이상(면허 취소 수치)인 상태로 광주 남구 진월동 한 순환도로를 빠져 나오는 구간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B경위는 휴무날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연석을 들이받은 뒤 시민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B경위는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받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인정하지 않고 채혈을 요구했다.
광산경찰은 사고 인지 직후 B경위를 직위해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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