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에 고의로 ‘쿵’ 40대男, 한 달 여행 뒤 52일 입원…‘황당’ 보험사기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2023. 5. 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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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으로 승무원 몸에 뒤통수를 부딪친 후, 52일 간 입원해 보험금을 수령하려던 40대 남성이 기소됐다.

해당 남성은 입원 전 한달 간 여행을 즐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특약에, 항공기 등 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상해에 대한 입원 보상금이 지급되는 점을 노려 보험 사기를 계획한 것"이라며 "주말 사고는 보험금이 두배 지급되는 점까지 고려해 주말에만 범행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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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계획적으로 승무원 몸에 뒤통수를 부딪친 후, 52일 간 입원해 보험금을 수령하려던 40대 남성이 기소됐다. 해당 남성은 입원 전 한달 간 여행을 즐긴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송봉준)는 보험사기특방지특별법위반, 무고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항공기 좌석에 앉아있던 중 기내 통로로 고개를 내밀어 고의로 승무원의 가슴에 뒷머리를 부딪친 후 다쳤다고 주장하며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머리를 부딪쳤다’고 주장하면서도 한달 동안 여행을 했다. 귀국한 후에는 52일간 병원에 입원했다. A 씨가 이 사건으로 수령한 보험금은 총 106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씨는 지난해 2월 항공기 탑승 과정에서 ‘넘어졌다’는 이유를 대며 39일 간 입원해 보험금 876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총 5개의 운전자 보험과 손해 보험 등에 가입돼 있었다. 항공기 내에서 상해를 입어 입원을 하게 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특약에, 항공기 등 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상해에 대한 입원 보상금이 지급되는 점을 노려 보험 사기를 계획한 것”이라며 “주말 사고는 보험금이 두배 지급되는 점까지 고려해 주말에만 범행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A 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A 씨 수첩에서 보험금 수령 계획 등을 발견했다. 이후 휴대전화기 포렌식 등을 거쳐 보험사기 범행을 밝혀냈다.

A 씨는 보험사기로 수사를 받게 되자 해당 승무원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 또한 A 씨는 자신의 주거지에 불이 났다며 보험사에 화재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보험사는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실제 불이 난 것을 확인한 검찰은 실화 혐의를 추가해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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