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에 고의로 ‘쿵’ 40대男, 한 달 여행 뒤 52일 입원…‘황당’ 보험사기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2023. 5. 2. 09: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계획적으로 승무원 몸에 뒤통수를 부딪친 후, 52일 간 입원해 보험금을 수령하려던 40대 남성이 기소됐다.
해당 남성은 입원 전 한달 간 여행을 즐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특약에, 항공기 등 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상해에 대한 입원 보상금이 지급되는 점을 노려 보험 사기를 계획한 것"이라며 "주말 사고는 보험금이 두배 지급되는 점까지 고려해 주말에만 범행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설명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승무원 몸에 뒤통수를 부딪친 후, 52일 간 입원해 보험금을 수령하려던 40대 남성이 기소됐다. 해당 남성은 입원 전 한달 간 여행을 즐긴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송봉준)는 보험사기특방지특별법위반, 무고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항공기 좌석에 앉아있던 중 기내 통로로 고개를 내밀어 고의로 승무원의 가슴에 뒷머리를 부딪친 후 다쳤다고 주장하며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머리를 부딪쳤다’고 주장하면서도 한달 동안 여행을 했다. 귀국한 후에는 52일간 병원에 입원했다. A 씨가 이 사건으로 수령한 보험금은 총 106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씨는 지난해 2월 항공기 탑승 과정에서 ‘넘어졌다’는 이유를 대며 39일 간 입원해 보험금 876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총 5개의 운전자 보험과 손해 보험 등에 가입돼 있었다. 항공기 내에서 상해를 입어 입원을 하게 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특약에, 항공기 등 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상해에 대한 입원 보상금이 지급되는 점을 노려 보험 사기를 계획한 것”이라며 “주말 사고는 보험금이 두배 지급되는 점까지 고려해 주말에만 범행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A 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A 씨 수첩에서 보험금 수령 계획 등을 발견했다. 이후 휴대전화기 포렌식 등을 거쳐 보험사기 범행을 밝혀냈다.
A 씨는 보험사기로 수사를 받게 되자 해당 승무원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 또한 A 씨는 자신의 주거지에 불이 났다며 보험사에 화재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보험사는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실제 불이 난 것을 확인한 검찰은 실화 혐의를 추가해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송봉준)는 보험사기특방지특별법위반, 무고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항공기 좌석에 앉아있던 중 기내 통로로 고개를 내밀어 고의로 승무원의 가슴에 뒷머리를 부딪친 후 다쳤다고 주장하며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머리를 부딪쳤다’고 주장하면서도 한달 동안 여행을 했다. 귀국한 후에는 52일간 병원에 입원했다. A 씨가 이 사건으로 수령한 보험금은 총 106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씨는 지난해 2월 항공기 탑승 과정에서 ‘넘어졌다’는 이유를 대며 39일 간 입원해 보험금 876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총 5개의 운전자 보험과 손해 보험 등에 가입돼 있었다. 항공기 내에서 상해를 입어 입원을 하게 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특약에, 항공기 등 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상해에 대한 입원 보상금이 지급되는 점을 노려 보험 사기를 계획한 것”이라며 “주말 사고는 보험금이 두배 지급되는 점까지 고려해 주말에만 범행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A 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A 씨 수첩에서 보험금 수령 계획 등을 발견했다. 이후 휴대전화기 포렌식 등을 거쳐 보험사기 범행을 밝혀냈다.
A 씨는 보험사기로 수사를 받게 되자 해당 승무원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 또한 A 씨는 자신의 주거지에 불이 났다며 보험사에 화재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보험사는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실제 불이 난 것을 확인한 검찰은 실화 혐의를 추가해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8억 보험금 노렸다”…‘계곡 살인’ 이은해, 2심 무기징역도 불복
- 임창정, 라덕연 향해 “아주 종교야…잘하고 있어”
- 中 바이두 “삼겹살은 중국 요리” 편집에 서경덕 “한식공정”
- “내 딸 얼마나 아팠을까” 부산 등굣길 참변 아빠의 글
- “방 몇 개 있냐고” 모텔서 난동 부린 男, 신고하자 줄행랑
- 아난티 대표 “부친 이중명, 자산 다 잃고 두문불출…울고 계신다”
- 한동훈, 신임 검사들 향해 “상대방에게 모욕감 주지 말자”
- [속보]교도 “기시다 총리, 7∼8일 방한 조율 중”
- 샘 해밍턴, 두 아들 출연료 모아서 3층 집 샀다?…“재테크 성공”
- 편한 복장에 배낭 메고…尹 하버드대 연설회장에 온 박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