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법원 앞에서 분신…위독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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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가 법원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2일 민주노총과 경찰 등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이었던 지난 1일 오전 9시36분께 춘천지법 강릉지원 인근에서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A씨가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불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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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가 법원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2일 민주노총과 경찰 등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이었던 지난 1일 오전 9시36분께 춘천지법 강릉지원 인근에서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A씨가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불을 붙였다.
A씨는 전신화상을 입었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헬기를 통해 서울 성심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날 또 다른 간부 2명과 함께 폭력행위 처벌법상 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강원 지역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고 현장 간부 급여를 요구하는 등 피해 업체들로부터 8천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분신 전 동료에게 "죄없이 정당한 노조 활동을 했는데 업무방해 및 공갈이라고 한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힘들게, 끈질기게 투쟁하며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데 혼자 편한 선택을 한지 모르겠다. 함께해서 기쁘고 행복했다"라며 유서 형식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같은 날 원주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133주년 세계노동절 강원대회에 참가한 노조원들이 한때 격앙된 모습을 보였고 민주노총 역시 "부당한 노동조합 탄압이 이 상황을 만들었다. '건폭'이라는 신조어로 건설노동자를 파렴치한 존재로 몰아세웠다"며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한편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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