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골목상권 활성화 공동체별 최대 2천만원 지원

한갑수 2023. 5. 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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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침체돼 가는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자 골목상권 공동체별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올해 10개 공동체를 신규로 지정해 1개 공동체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신규 조직화 지원사업'과 지난해 선정된 공동체 중 3개소를 선정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 '골목상권 성장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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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마케팅, 상권 시설환경 개선 등 지원
인천시는 침체돼 가는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자 공동체별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침체돼 가는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자 골목상권 공동체별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올해 10개 공동체를 신규로 지정해 1개 공동체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신규 조직화 지원사업’과 지난해 선정된 공동체 중 3개소를 선정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 ‘골목상권 성장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된 상권 중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자가 선출돼 있는 단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지원사업 유형은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 상권 시설환경 개선 사업 등 2개 분야로 공동체(상인회)가 필요한 사업을 선택해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우선 신규 공동체를 위한 ‘신규 조직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6월말까지 ‘골목상권 공동체’를 지정하고 지정된 단체 중 사업비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7월 21일까지 지원사업 참가를 접수받는다.

이후 각종 심사를 통해 8월 초까지 지원사업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공동체는 11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

지난해 선정된 단체를 위한 ‘골목상권 성장지원 사업’도 동일기간에 접수 및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상권(상인회)은 신청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장은미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골목상권들이 경쟁력과 브랜드를 갖춘 지역경제의 주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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