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존재 숨겨" 남친 전 아내 협박한 30대 여성,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자친구의 전 아내를 수십 차례에 걸쳐 협박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5개월간 남자친구의 전 아내 C씨에게 60차례에 걸쳐 사생활을 회사에 유포하고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양주=뉴시스]김정은 기자 = 남자친구의 전 아내를 수십 차례에 걸쳐 협박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와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5개월간 남자친구의 전 아내 C씨에게 60차례에 걸쳐 사생활을 회사에 유포하고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C씨에게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입양 보내거나 성을 바꿔 남자친구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하고, 메신저 프로필에 아들 사진을 올리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갈등을 벌이다가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의 지인인 B씨는 2019년 10월부터 이들의 문제에 개입해 이듬해 2월까지 C씨와 C씨 언니에게 C씨와 C씨의 아들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보내 A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고, 직접 C씨의 직장과 거주지 등을 찾아가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 적지 않은 고통을 줬으며,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 측도 피고인들의 행동에 대응해 피고인 측의 감정을 격화시킬 수 있는 행동과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의 적극적인 법적 조치로 범행 재발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xgold@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공개연애만 5번" 이동건, '의자왕'이라 불리는 이유
- 김정민, 月보험료 600만원 "보험 30개 가입"
- 가격 1000원 올린 후…손님이 남긴 휴지에 적힌 글
- 대부업자와 사채업자는 뭐가 다른가요[금알못]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아는 형님' 단체 축가
- 송승헌, 신사역 스타벅스 건물주에 이어…최소 678억 시세차익
- '박연수와 양육비 갈등' 송종국, 캐나다 이민? "영주권 나왔다"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