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보험금 노린 '계곡 살인' 이은해 2심 무기징역 불복… 대법원 간다

오장연 기자 2023. 5. 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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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계곡 살인'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은해(32)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다만 이 씨가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두 차례 살인 미수와 살인을 범했고, 보험금을 청구하고 달아났다며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이 그동안 이 씨가 피해자 A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일명 '가스라이팅'을 통해 직접 살인했다고 주장한 만큼, 곧 상고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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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피고인 이은해(왼쪽)과 조현수. 사진=연합뉴스

일명 '계곡 살인'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은해(32)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씨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이 씨 사이의 심리적 주종 관계 형성과 관련해 가스라이팅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지만 지배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며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 씨가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두 차례 살인 미수와 살인을 범했고, 보험금을 청구하고 달아났다며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 측은 상고장을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이 그동안 이 씨가 피해자 A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일명 '가스라이팅'을 통해 직접 살인했다고 주장한 만큼, 곧 상고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이 씨는 공범 조현수(31)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 용소계곡에서 남편이자 피해자인 30대 A 씨를 계곡물로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 복어 피를 혼합한 음식을 섭취하게 하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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