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함유 조미료, 2년여 막혔던 캐나다 수출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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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의 수입 규제 강화로 한동안 수출길이 막혔던 조미료, 사골육수 등 국내산 쇠고기 함유 식품을 2년여만에 다시 캐나다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은 지난달 17일 CJ제일제당(부산공장), 대상(용인 기흥공장), 오뚜기(음성 대풍공장) 등 국내 쇠고기 함유 식품 제조업체 3곳을 캐나다 수출업체로 등록하고 수출을 우선 허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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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캐나다 정부의 수입 규제 강화로 한동안 수출길이 막혔던 조미료, 사골육수 등 국내산 쇠고기 함유 식품을 2년여만에 다시 캐나다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은 지난달 17일 CJ제일제당(부산공장), 대상(용인 기흥공장), 오뚜기(음성 대풍공장) 등 국내 쇠고기 함유 식품 제조업체 3곳을 캐나다 수출업체로 등록하고 수출을 우선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조미료와 육수 등 쇠고기 함유 식품을 캐나다에 다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캐나다 정부는 과거 별도 규제 없이 수입하던 2% 초과 쇠고기 함유 식품에 대해 2020년 11월부터 수출국 정부의 식품위생 관리 방법과 위생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위생·검역 관리를 강화했다. 이후 연평균 44억원 수준이던 한국산 쇠고기 함유 식품의 캐나다 수출이 중단됐다.
한국 정부는 식품안전관리 제도와 수출관리체계 등 평가자료를 제출함과 동시에 주캐나다 한국대사관, 관련 업계와 협업해 CFIA에 수입 허용을 지속해 요청했으며, 작년 하반기 제4차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FTA/SPS) 위원회, 캐나다 농업차관보 면담 등을 거쳐 이번에 수출 허용 회신을 받았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다만 이번 수출 승인에는 전제 조건이 붙었다.
캐나다로 수출하고자 하는 쇠고기 함유 식품은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적용업체에서 생산하고 가축전염병 전파 우려가 없도록 충분한 열처리를 해야 하며, 캐나다산이나 캐나다로 수입 허용된 쇠고기 원료육(미국산, 호주산 등)을 사용해야 가능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수출 등록이 된 업체 3곳은 올해 10억원 이상의 쇠고기 조미료와 사골육수 등을 캐나다로 수출할 예정으로 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업체가 캐나다 수출제조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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