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석 이상 공연장 방화막 설치…문체부, 4일부터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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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5월3일 개정·공포된 공연법에 따라 방화막 설치기준과 성능기준을 담은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좌석 수 1000석 이상 공연장 ▲액자 모양의 건축 구조물을 설치해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구조의 공연장 ▲방화막 작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한 공연장 ▲건축법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을 충족하는 공연장에 대해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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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5월3일 개정·공포된 공연법에 따라 방화막 설치기준과 성능기준을 담은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좌석 수 1000석 이상 공연장 ▲액자 모양의 건축 구조물을 설치해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구조의 공연장 ▲방화막 작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한 공연장 ▲건축법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을 충족하는 공연장에 대해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방화막은 화재 시 화염과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고 관객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내화성 막이다.
또 개정된 시행규칙은 방화막이 내화(불에 타지 않고 잘 견디는) 소재 사용,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 화재 시 작동해 객석과 무대를 분리하는 기능, 그 외에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 초까지 방화막 설치기준 관련 연구용역과 소방 및 공연장 시설 관련 전문가 검토, 지자체와 민간 공연장 관계자, 무대 시설 공급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은복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방화막이 공연장 무대 시설의 하나로 자연스럽게 정착돼 보다 안전한 공연 관람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고시(안) 마련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고 공연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해 공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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