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 근로자 급여 '절반' 가로챈 전직 공무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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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일손을 돕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급여를 절반 가까이 가로챈 전직 계약직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2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138명의 급여 절반 정도를 가로챈 혐의로 A(59)씨를 적발하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경남 거창군청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월급 156만 원 중 82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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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급여를 절반 가까이 가로챈 전직 계약직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2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138명의 급여 절반 정도를 가로챈 혐의로 A(59)씨를 적발하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경남 거창군청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월급 156만 원 중 82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가로챈 혐의다.
A씨는 표준근로계약서 두 장을 만들어 외국인 근로자에게 82만 원의 월 급여가 적힌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그리고 월 급여가 적히지 않은 계약서에도 서명을 받은 후 156만 원을 자신이 임의로 기재했다.
A씨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범행을 공모한 B(56)씨는 전국에 지명수배됐다.
한편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계절 근로자 138명 중 무단으로 이탈한 15명 가운데 8명을 붙잡아 강제 퇴거 조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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