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사업 시행기간 2년 연장

수원=손대선 기자 2023. 5. 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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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사업 시행 기간을 올해 6월에서 2025년 6월까지로 2년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콘텐츠기업 특례 보증은 좋은 아이디어와 사업 성공 가능성이 있음에도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영세 콘텐츠기업이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 보증은 기업당 전액보증(보증 비율 100%)으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며 상환기간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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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청사 전경. 사진 제공=경기도
[서울경제]

경기도는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사업 시행 기간을 올해 6월에서 2025년 6월까지로 2년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콘텐츠기업 특례 보증은 좋은 아이디어와 사업 성공 가능성이 있음에도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영세 콘텐츠기업이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도는 도내 콘텐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부터 도내 시·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콘텐츠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1차 협약(2010~2016년)에서 241개 사 122억 원, 2차 협약(2016~2019년)에서 730개사 310억 원을 각각 보증 지원한 바 있다.

3차 콘텐츠기업 특례 보증을 통해서는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638개 사에 약 263억 원을 보증 지원했다.

이번 협약 기한 연장과 함께 연천군과 신규 협약 체결로 참여 대상을 총 25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보증 한도 소진율이 높았던 시군의 보증 규모를 늘려 올해 41억 원을 더할 예정이다.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 보증은 기업당 전액보증(보증 비율 100%)으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며 상환기간은 5년이다.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누리집 내 사이버보증센터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통해 문의?신청하면 된다.

오광석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장기간 경기침체 속에서 우수한 경기도 콘텐츠기업이 사업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한다”라면서 “콘텐츠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돼 도내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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