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26억 정부 지원금 선정 제외…"회계 빌미 탄압"

고홍주 기자 2023. 5. 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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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6억원 상당의 정부 보조금 사업 선정에서 제외됐다.

2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공문을 통해 한국노총에 "2023년 노동단체 보조금 신청에 대한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지원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았다"고 통보했다.

이는 정부의 올해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 방향에 따른 것이다.

한국노총은 이번 지원금 심사 탈락 결과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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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고용부, 지난달 28일 공문으로 통보
한국노총 "틴압에 저항으로 맞설 것"

[서울=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고홍주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6억원 상당의 정부 보조금 사업 선정에서 제외됐다.

2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공문을 통해 한국노총에 "2023년 노동단체 보조금 신청에 대한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지원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았다"고 통보했다.

이는 정부의 올해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 방향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지난 2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조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와 제17조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2월 15일까지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334개 노조(최종 319곳)를 대상으로 회계 장부 비치 여부와 관련한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표지 및 속지 각각 1장)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을 비롯해 52곳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이들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지난달 21일 직접 회계장부 비치와 보존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현장조사를 시도하다 노총 측 반발로 진행하지 못했다. 현재 고용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추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국노총은 이번 지원금 심사 탈락 결과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그동안 한국노총은 정부 보조금을 노동 상담과 노동연구 등에 사용해왔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회계장부를 빌미로 수십 년간 진행됐던 사업을 중단하는 건 결국 노동탄압으로밖에 규정할 수 없다"며 "노동계는 더 큰 저항으로 맞설 것이다. 노동관계를 더 이상 파국으로 치닫게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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