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폭락 유발자` CFD, 개인투자자 2만5천명...경고에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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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를 하는 개인전문투자자가 2만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CFD 거래가 허용된 개인전문투자자도 2020년 말 1만1626명에서 2021년 말 2만4365명으로 1년 사이에 두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개인전문투자자의 CFD 거래가 급증한 것은 정부가 2019년 11월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전문투자자 육성을 위해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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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폐지 주장도
최근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를 하는 개인전문투자자가 2만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개인전문투자자가 급증하자 미리 위험성을 경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 규모 1년 새 40조 증가
2일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작성한 '2022년 자본시장 위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중 CFD 거래 규모는 70조1000억원으로 2020년의 30조9000억원 대비 2.3배로 늘었다.
CFD 거래가 허용된 개인전문투자자도 2020년 말 1만1626명에서 2021년 말 2만4365명으로 1년 사이에 두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2021년에는 CFD 전체 거래대금 중 개인전문투자자가 전체의 97.8%를 차지해 개인 투자가 거의 전부였다.
2021년 말 기준 CFD 거래 잔액은 5조4000억원으로 2020년 말의 4조8천억원 대비 13.1%(6천억원) 증가했다. CFD 영업 증권사 또한 2019년 말 4개사에 그쳤지만 2020년 말 7개사, 2021년 말에는 11개사로 늘었다.
◇모험자본 활성화?
개인전문투자자의 CFD 거래가 급증한 것은 정부가 2019년 11월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전문투자자 육성을 위해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지정 요건 중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을 5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춘 것을 비롯해 연 소득 1억원 이상(부부 합산 1억5000만원 이상), 순자산 5억원 이상, 해당 분야 1년 이상 변호사, 공인회계사(CPA) 등으로 완화했다.
◇"투자 위험 증가"…헛구호에 그친 경고음
금감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개인이 레버리지를 통해 투자가 가능한 장외파생거래인 CFD의 거래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투자자 위험 증가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최근 주가 하락 등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CFD 수수료 인하, 신규 고객 이벤트 실시 등 증권사의 공격적인 영업으로 CFD 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면서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은 증가했으나 전문투자자 전환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한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부족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CFD 거래의 레버리지 효과 등으로 투자자 손실 폭이 일반 주식 투자 대비 증가할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CFD 거래가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진원지로 주목됨에 따라 최근 증권사들에 레버리지 투자와 관련해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다.또한 증권사들에 CFD와 관련해 수수료 인하 등 과도한 고객 유치 이벤트 운영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제도 손질해야"…목소리 높이는 개인투자자들
개인투자자 대표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CFD 제도 손질을 강력 촉구했다.
정의연 한투연 대표는 CFD에 대해 "편법으로 시장을 교란시켜 극소수 투자자에게 이익을 주는 반면, 그로 인한 피해와 폐해는 시장 전체가 떠안아야 하는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이번 CFD 사태의 본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갈 때까지 CFD 상품의 완전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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