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그재그 만취운전' 경찰 간부 '강등'…검찰 수사중

이승현 기자 2023. 5. 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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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신고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찰관이 강등 처분을 받았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광산경찰서 소속 50대 A경위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A경위는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멈춰섰고, 계속 따라오던 뒤차 운전자가 다시 신고하며 A경위의 음주운전 사실이 경찰에 발각됐다.

사건을 담당한 광주 남부경찰서는 A경위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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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 /뉴스1DB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시민 신고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찰관이 강등 처분을 받았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광산경찰서 소속 50대 A경위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수위에 따라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로 구분된다.

A경위는 지난 3월28일 오후 9시50분쯤 광주 남구 진월동 진월교차로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휴무날 술을 마신 A경위는 차선을 넘나드는 이른바 '지그재그 운전'을 했고, 이를 본 운전자가 '음주의심 신고'를 했다. A경위는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멈춰섰고, 계속 따라오던 뒤차 운전자가 다시 신고하며 A경위의 음주운전 사실이 경찰에 발각됐다.

A경위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A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혈중알코올 농도는 인정할 수 없다며 채혈 측정을 요구했다.

광산경찰은 사건 당일 A경위를 직위해제했다.

사건을 담당한 광주 남부경찰서는 A경위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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