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텍코퍼레이션, 세무자동화 택스봇에 ‘세액공제진단’ 기능 추가
[마이데일리 = 이지혜 기자] 스크래핑 RPA(로보틱 처리 자동화) 기업 인포텍코퍼레이션은 세무사무소를 위한 자동화 서비스 ‘택스봇’에 세액공제진단 기능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택스봇은 △신고, 납부서, 안내문 조회·발송 관리 △4대보험 통합조회’ 등 단순하고 반복적이지만 반드시 처리해야 하고, 실수가 발생하면 안 되는 업무 자동화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한 세액공제진단 기능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조세지원 항목에 근거해 수임처의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최근 5년치를 대상으로 절세를 위한 간편계산결과를 제공한다.
매년 신설되거나 갱신되는 세제 혜택과 관련된 법령을 분석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시스템화해 그동안 세액공제 등 절세 방안을 파악하는데 애를 먹었던 전국 세무사무소에서 쉽게 도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김성곤 인포텍코퍼레이션 대표이사는 “정해진 법령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 수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업무 특성이 있는데 추가된 택스봇 기능으로 수임처의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 “택스봇이 단순 몇 가지 기능에만 그치지 않고 세무사무소 의견을 받아 현재 미납관리자동화, 수임요청자동화 등 세무업무에 필수적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기능 개발과 적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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