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일단 후퇴.. 경찰 "당분간 단속 대신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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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시행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에 대해 운전자들의 혼란이 지속되자 경찰이 당분간 단속보다는 계도에 중심을 두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1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와 관련해 "교통 문화를 위한 단속"이라며 "바뀌기 위해서는 시간이 꽤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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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와 관련해 "교통 문화를 위한 단속"이라며 "바뀌기 위해서는 시간이 꽤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일정 정도 수긍하고 있다. 계도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일시정지 문화에 익숙해졌다고 판단되면 계도에서 단속으로 무게 중심을 옮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예산을 확보해 점차 늘릴 예정이다. 보행량 등을 감안해야 하므로 100% 설치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하는 차량은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한 뒤 출발해야 한다. 신호에 맞춰 우회전을 하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할 경우 즉시 정지해야 한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이 금지되며,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이 가능하다.
이를 어길 경우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우회전 #우회전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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