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도 아닌데…'무면허 레이저' 피부관리업체 사장, 집행유예

홍효진 기자 2023. 5. 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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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잡티와 기미를 없애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피부관리업체 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울산에서 피부관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고객 B씨에게 총 30만원을 받고, 레이저 광선으로 얼굴 잡티와 기미를 없애는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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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잡티와 기미를 없애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피부관리업체 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얼굴 잡티와 기미를 없애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피부관리업체 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울산에서 피부관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고객 B씨에게 총 30만원을 받고, 레이저 광선으로 얼굴 잡티와 기미를 없애는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환자가 사전에 시술을 승낙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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