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벌금형 강화’ 법 개정안 발의
우동윤 2023. 5. 2. 08:51
[KBS 대구]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동물 학대 벌금형의 하한선을 올리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동물을 죽이는 등의 학대 행위에 대해 벌금의 하한을 3백만 원으로 정하고, 경찰이 동물학대범의 신상 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동윤 기자 (seagard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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