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장벽 낮춘 금융당국, '하한가 유발' 레버리지 투자 2배 늘었다

이남의 기자 2023. 5. 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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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무더기 주가 폭락사태를 유발한 차액결제거래(CFD) 투자자가 2만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지난 2019년 개인 전문투자자의 눈높이를 낮추면서 장외파생거래인 CFD 거래가 2배 이상 늘었고 투자자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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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2495.81)보다 5.72포인트(0.23%) 상승한 2501.53에,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850.21)보다 7.38포인트(0.87%) 하락한 842.83에 거래를 종료했다./사진=뉴시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무더기 주가 폭락사태를 유발한 차액결제거래(CFD) 투자자가 2만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지난 2019년 개인 전문투자자의 눈높이를 낮추면서 장외파생거래인 CFD 거래가 2배 이상 늘었고 투자자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일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작성한 '2022년 자본시장 위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CFD 거래 규모는 70조1000억원으로 2020년 30조9000억원 대비 2.3배로 증가했다. CFD 거래가 허용된 개인전문투자자는 2020년 말 1만1626명에서 2021년 말 2만4365명으로 1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었다.

CFD 영업 증권사는 2019년 말 4개사에 그쳤지만 2020년 말 7개사, 2021년 말에는 11개사로 늘었다. 2021년 말 기준 CFD 거래 잔액은 5조4000억원으로 2020년 말의 4조8000억원 대비 13.1%(6000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2019년 11월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전문투자자 육성을 위해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지정 요건 중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을 5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춘 것을 비롯해 연 소득 1억원 이상(부부 합산 1억5000만원 이상), 순자산 5억원 이상, 해당 분야 1년 이상 변호사, 공인회계사(CPA) 등으로 완화했다.

규제 완화로 증권사들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2015년 교보증권을 시작으로 2019년 키움증권과 하나증권, DB금융투자가 CFD 서비스에 뛰어들었다.

2020년 신한·유진·한국투자증권, 2021년 NH·메리츠·삼성증권 등이 국내 주식 CFD 서비스를 시작했다. CFD 수수료가 일반 주식거래보다 높기 때문에 증권사들은 새로운 먹거리라며 상품 판매에 나섰다.

CFD 거래의 단점은 변동성 장세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증시가 호황일 때는 신용융자를 통해 레버리지를 일으켜 주가 상승에 힘을 실을 수 있으나 하락장에는 반대매매를 촉발시켜 주가 급락을 부추기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

금감원은 이 보고서에서 "증권사의 공격적인 영업으로 CFD 시장 과열 우려가 있고 주가 변동성 확대 시 CFD 거래의 레버리지 효과 등으로 투자자 손실 발생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따라 CFD 제도보완에 나설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나 "거래소뿐 아니라 금감원, 검찰과 협의해서 (주가조작 사건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며 "수사를 정확히 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 제도보완 필요성이 나오면 당연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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