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200만원 이상 수급자 확 늘어… 마냥 웃지 못할 이유는?

이호 2023. 5. 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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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퇴직 후에 국민연금을 매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이 1만5000명을 넘어섰다.

2일 국민연금공단의 '2023년 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월 200만원 이상의 노령연금(10년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수령하는 일반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만5290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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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이상 수급자 1만5290명…한달새 2.8배 급증
장기 가입한 수급자 증가에 물가상승률 5.1% 반영
▲ 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 들어 퇴직 후에 국민연금을 매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이 1만5000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말 기준 5000명대와 비교하면 한 달 사이에 3배 가까이 급증했다.

2일 국민연금공단의 ‘2023년 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월 200만원 이상의 노령연금(10년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수령하는 일반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만5290명에 달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1만5077명(98.6%)으로 절대 다수고, 여성은 213명(1.4%)에 그쳤다. 과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많지 않았던데다 경력 단절도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5410명이었던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1개월 만에 2.8배로 크게 늘어난 것은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운 지난해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액을 올해 1월부터 인상한 영향이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해마다 전년도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 지급액을 조정해준다.

이는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지급하기에 물가 상승으로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개인연금 등 민간 연금 상품은 따라올 수 없는 공적연금만의 최대 장점이다.

국민연금 월 200만원 수급자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 30년 만인 2018년 1월에 처음 탄생했다.

이후 2018년 10명, 2019년 98명, 2020년 437명, 2021년 1천355명 등으로 불어났고, 2022년에는 5천410명으로 1년 만에 4배로 늘었다.

▲ 국민연금공단 제공

한편 국민연금연구원의 ‘제9차(2021년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 준비 실태’ 조사 보고서를 보면, 2021년 기준으로 50대 이상 중고령자는 표준적인 생활을 하기에 흡족한 정도의 적정 생활비로 부부는 월 277만원, 개인은 월 177만3000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또 노후에 특별한 질병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기본적인 생활을 하려면 월 최소생활비로 부부 198만7000원, 개인은 124만3000원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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