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소기업 재직청년에 복지포인트 1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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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복리후생 개선을 위해 복지포인트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인천 중소·제조업체에 2020년 1월 1일 이후 입사해 3개월 이상 근무 중이면서 올해 계약연봉이 3천200만원 이하인 만 18∼39세 근로자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이날부터 5월 31일까지 웹사이트(young.incheon.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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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복리후생 개선을 위해 복지포인트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인천 중소·제조업체에 2020년 1월 1일 이후 입사해 3개월 이상 근무 중이면서 올해 계약연봉이 3천200만원 이하인 만 18∼39세 근로자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이날부터 5월 31일까지 웹사이트(young.incheon.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선착순으로 1천500명을 선정해 1년 동안 4차례로 나눠 한 번에 30만원씩 총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포인트는 온라인 복지몰 사이트에서 외식과 영화·연극 관람, 건강관리, 자기개발 등에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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