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음주운전은 살인, 패가망신시켜야"..'면허 영구박탈'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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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음주 운전은 살인행위"라고 지적하며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것은 물론, 관련 법을 대폭 강화해 (음주운전하면) 패가망신시켜야 한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원 장관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음주운전 못하게 하는 것이 근본대책이라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제안에 적극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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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음주 운전은 살인행위"라고 지적하며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것은 물론, 관련 법을 대폭 강화해 (음주운전하면) 패가망신시켜야 한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원 장관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음주운전 못하게 하는 것이 근본대책이라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제안에 적극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내놨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 위반자에 한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해 일정 기간(최장 5년)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이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달 8일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길을 걷던 배승아양(9)이 숨지고 다수의 어린이가 다친 것을 계기로 마련되는 것이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호흡 측정을 통해 음주 여부를 측정하는 장치로 운전자 호흡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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