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국가·사회, 아동권리 책임 강화해야"…아동기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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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2일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아동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아동실태조사를 시행하며 아동의 생명, 교육, 의사표현, 건강 등에 대한 권리를 명문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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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2일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아동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아동실태조사를 시행하며 아동의 생명, 교육, 의사표현, 건강 등에 대한 권리를 명문화한 것이다.
또 사회체계 내에서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부여하고, 침해된 권리 구제를 위한 전문상담조직을 설치하는 방안도 담았다.
아동학대처벌법 제정은 물론 아동수당 도입,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 한부모 가정 확대 등 각종 법안이 마련됐지만 '정인이 사건' 처럼 국민 공분을 일으키는 아동 대상 범죄는 되풀이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자료를 보면 2021년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5만2083건으로 2017년(3만8929건) 대비 34% 증가했다. 2021년 아동학대 신고 중 42.6%인 1만6026건이 중복학대였으며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은 191명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아동기본법은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이념·목표·추진 방향·운영 원리 등을 규정해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 보호받을 수 있는 아동권리 역사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아동 정책에 대해 병렬적으로 산재돼 있는 관련법을 통합적인 체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 기본법을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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