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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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6월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은 인천시(수산기술지원센터, 특별사법경찰과), 군·구, 수산물명예감시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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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6월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등으로 높아진 수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시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획됐다.
특히 점검은 올해 수입 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를 중점품목으로 지정해 원산지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올해 7월 1일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는 가리비·우렁쉥이·방어·전복·부세의 원산지표시 의무에 관한 사항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단속은 인천시(수산기술지원센터, 특별사법경찰과), 군·구, 수산물명예감시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등을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허위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율민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수입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실시하고,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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