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거법 개정안은 이재명 방탄 시즌2"…장경태 "이제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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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지난해 8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방탄 시즌2"라며 비판했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키즈,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기 직전인 지난 2022년 8월, 이 대표의 처벌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민주당의 이 대표 구하기가 눈물겹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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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故 김문기 모른다고 한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증발하게 되는 셈"
장경태 "기획·표적·별건수사 통한 정치보복 차단하기 위해 발의"
국민의힘은 지난해 8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방탄 시즌2"라며 비판했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이제와서 방탄을 운운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반박했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키즈,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기 직전인 지난 2022년 8월, 이 대표의 처벌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민주당의 이 대표 구하기가 눈물겹다"고 비판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허위사실의 공표 대상을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 중 '행위'를 제외하는 겁니다. 특히 부칙으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에 따른다'는 소급 적용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 대표의 기소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고(故)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시절 '몰랐다'라고 한 이 대표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면서 "이 대표의 허위사실공표가 증발하게 되는 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허위사실공표죄의 입법취지가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행위'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허위 발언까지 무제한 허용하자는 이 개정안은 결국 선거를 '아무말 대잔치', '거짓말 대잔치'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끝으로 "인천 계양을 방탄 출마, 당대표 방탄 출마, 방탄용 당헌 개정, 방탄용 쌍특검을 밀어붙이기에 이어 이번 방탄용 입법까지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은 대체 어디까지인가"라며 "방탄복은 언젠가 뚫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사빈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
강 부대변인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 대표는 면소 판결을 받게 될 수도 있다"면서 "이재명 방탄 시즌2의 시작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지난해 8월 제가 발의한 공직선거법에 '방탄' 수식어가 붙고 있다. 발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태를 지켜만 볼 수 없어 입장을 밝힌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경제, 부패 대상 수사만 가능했던 검찰이 시행령을 개정하여 선거 수사까지 확대하려고 했었다"면서 "그래서 검찰의 위법, 초법적인 행태를 규탄하고자 시행령통치방지법과 함께 발의한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탄과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에서 '행위'를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기획수사, 표적수사, 별건수사를 통한 정치보복을 차단하기 위해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그동안 허위사실공표죄의 '행위'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 범위와 내용이 넓고 다양하게 인정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국민들에게 더 명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기자회견도 했다"면서 "당시엔 방탄의 '방'자도 꺼내지 않다가 이제 와서 '방탄'을 운운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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