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방첩사야" 사칭 민간인, 해병대 영내 활보하다 검거

유영규 기자 2023. 5. 2. 08: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군 방첩사령부 소속을 사칭한 민간인이 해병대 영내를 무단 침입해 2시간가량 활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4시 20분쯤 포항 해병대 모 사단에 민간인 남성 A 씨가 진입해 2시간 30분 넘게 머물렀습니다.

A 씨는 영내에서 마주치는 군 관계자들에게 자신을 방첩사 소속이라고 말했지만, 방첩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군 방첩사령부 소속을 사칭한 민간인이 해병대 영내를 무단 침입해 2시간가량 활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4시 20분쯤 포항 해병대 모 사단에 민간인 남성 A 씨가 진입해 2시간 30분 넘게 머물렀습니다.

이날은 주임원사 교대식(이·취임식)이 열린 날이어서 축하하러 온 외부인들이 많았고, A 씨도 이들 틈에 섞여 검문을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위병소에서는 외부인이 출입할 때 차량 번호와 신분증을 대조해 미리 인가된 인원인지 확인합니다.

그러나 민간 경비업체 대표로 알려진 A 씨는 차량에 마치 군 관계자처럼 보이는 경광등을 설치한 상태였고, 해병대는 그런 A 씨를 군 측으로 오인해 제대로 신원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병대는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한 오후 6시 50분쯤 여전히 영내를 배회하던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영내에서 마주치는 군 관계자들에게 자신을 방첩사 소속이라고 말했지만, 방첩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사경찰은 A 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일단 귀가 조처했으며, 군 형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위반 혐의가 있는지 수사 중입니다.

군 관계자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20일에는 50대 취객이 자전거를 타고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의 한 부대를 통과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당시 기지 정문 위병소 근무자 1명이 제지했지만, 이 취객은 자전거를 타고 빠른 속도로 차량 차단봉과 정문 사이 뚫린 공간을 지나 기지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침입 5분 만에 붙잡힌 그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