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방첩사야" 사칭 민간인, 해병대 영내 활보하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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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방첩사령부 소속을 사칭한 민간인이 해병대 영내를 무단 침입해 2시간가량 활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4시 20분쯤 포항 해병대 모 사단에 민간인 남성 A 씨가 진입해 2시간 30분 넘게 머물렀습니다.
A 씨는 영내에서 마주치는 군 관계자들에게 자신을 방첩사 소속이라고 말했지만, 방첩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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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방첩사령부 소속을 사칭한 민간인이 해병대 영내를 무단 침입해 2시간가량 활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4시 20분쯤 포항 해병대 모 사단에 민간인 남성 A 씨가 진입해 2시간 30분 넘게 머물렀습니다.
이날은 주임원사 교대식(이·취임식)이 열린 날이어서 축하하러 온 외부인들이 많았고, A 씨도 이들 틈에 섞여 검문을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위병소에서는 외부인이 출입할 때 차량 번호와 신분증을 대조해 미리 인가된 인원인지 확인합니다.
그러나 민간 경비업체 대표로 알려진 A 씨는 차량에 마치 군 관계자처럼 보이는 경광등을 설치한 상태였고, 해병대는 그런 A 씨를 군 측으로 오인해 제대로 신원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병대는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한 오후 6시 50분쯤 여전히 영내를 배회하던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영내에서 마주치는 군 관계자들에게 자신을 방첩사 소속이라고 말했지만, 방첩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사경찰은 A 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일단 귀가 조처했으며, 군 형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위반 혐의가 있는지 수사 중입니다.
군 관계자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20일에는 50대 취객이 자전거를 타고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의 한 부대를 통과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당시 기지 정문 위병소 근무자 1명이 제지했지만, 이 취객은 자전거를 타고 빠른 속도로 차량 차단봉과 정문 사이 뚫린 공간을 지나 기지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침입 5분 만에 붙잡힌 그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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